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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네어버 총수 검찰 고발2015년 본인·친족 소유 회사 등 20개 계열사 누락 혐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준재벌)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공정위에 자료를 내면서 이해진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지음), 이 GIO의 사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화음), 네이버가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이티엔플러스) 등 20개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총수)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으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해진 GIO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 개인 인감 도장을 찍었고, 특히 본인과 친척이 보유한 회사를 네이버의 계열사로 보고 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지난 2015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이뤄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아쉬움이 크지만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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