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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촉비용은 납품업체 몫?···공정위, BGF리테일에 과징금 철퇴BGF리테일, 판매 촉진 비용 50% 초과한 금액 납품업체에 떠넘겨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며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을 법정 수준 이상으로 부담시킨 편의점 CU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동안 매월마다 행사 운영 전략과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 행사’라는 명칭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비지에프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넘는 금액(23억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 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 단가 총액이 ㈜비지에프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 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한편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 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 촉진 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나, 판매 촉진 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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