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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개농장 전수조사 촉구가축분뇨법. 사육제한구역 위반 등 지난해 행정처분 155개소

[환경일보] 전국에 산재한 불법 개농장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동물단체 카라가 개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개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55건으로 이 가운데 16개 개농장에 폐쇄명령이 내려지고 2개 개농장이 자진철거 됐으며 55개 개농장에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가축분뇨법상 만으로도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24개의 개농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같은 장소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규모가 2600㎡에 달하는 대형 개농장도 있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상수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정됐음에도 지금껏 개농장을 방치한 것이다.

이 외에도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무단 증설 23개소, 시설 관리기준 위반 19개소, 퇴비액비 처리의무 미이행 10개소, 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기타 적발이 12개소에 달했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신고 개농장만 해도 25곳에 달했다.

여전히 많은 수의 불법 개농장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카라>

전국 개농장 최소 3000개 이상

2019년 155건의 행정처분은 전년의 45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지만 전국에 산재한 불법 개농장 숫자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농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전국의 개농장은 최소 30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민들과 함께 전국의 숨어있는 개농장을 찾아내는 ‘불법 개농장 고발 액션’을 진행하며 민원을 넣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을 추동해 왔다”고 밝혔다.

동물단체와 시민들의 협조 속에 31개 개농장에 대한 위법사항들이 추가 적발돼 다양한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위치한 개농장이 4개소,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례도 22개소였다.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식쓰레기를 수거, 개에게 먹여온 개농장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시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발견되지 못했을 위법사항들이다.

<자료제공=카라>

농장주 변명만 믿고 돌아가는 단속반

시민의 제보에도 불구 지자체 점검은 여전히 미흡하다. 개농장에서 암암리에 불법 도살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적발한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으며 방문 점검 시 도살이 이뤄지고 있지 않거나 개들을 판매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지 죽이지 않는다는 개농장주의 설명에 추가 확인 없이 그대로 돌아선 지자체들도 많았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정부는 불법 개농장 실태 파악을 위해 개농장 전수조사 실시는 물론 불법 개농장을 단호히 폐쇄 단속해야 하며, 남겨진 소위 ‘적법’ 개농장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기 위하여 하루빨리 국가 차원의 개식용 종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 역시 누락된 개농장을 찾아낼 의무가 있으며 찾아낸 개농장에 대해서는 규모를 막론하고 가축분뇨법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동물보호법, 건축법, 하수도법 등을 두루 살피며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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