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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걸린 아이, 부모에게 유급휴가 허용해야윤소하 의원, 국회 계류 중인 감염병 예방법 개정 촉구

[환경일보] 정의당 원내대표인 윤소하 의원이 13일(목)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 엄마들(공동대표 김정덕·백운희)’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개학연기나 휴업에 들어간 교육기관이 유치원 258곳, 초등학교 141곳 등 399곳에 달한다. 또한 복지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휴원 및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은 무려 2602곳이다.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가 휴원과 휴교를 하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노동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다.

이에 지난 2016년 11월 윤소하 의원이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음 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심사할 예정인데, 과연 개정안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대표, 백운희 대표, 장하나 활동가, 강미정 활동가 등은 ▷신종 전염병 확산으로 더욱 취약해진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조치 즉각 시행 ▷전국 사업장에 양육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 권고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완 입법 즉각 돌입 등을 촉구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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