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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올해 안으로 20㎍/㎥까지 낮춘다환경부 새해 업무보고, 미세먼지‧환경산업‧자원순환 초점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 보고는 미세먼지 대응과 녹색산업 혁신,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사회 건설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지역 및 계층 간의 환경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환경서비스 증진도 언급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자료제공=환경부>

올해는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1월∼)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1월∼)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 165만원 → 300만원)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반면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전기차: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해, 연내 9만 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미세먼지 관측 고도화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 2월 발사)과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 전국 단위를 한번에 분석하는 방식을 개선해 지역별로 기상, 지형 특성,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지역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내고, 지역별 맞춤형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도를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환경부>

중국보다 허술한 계절관리제

그러나 미세먼지가 감소한 것이 전적으로 계절관리제 때문은 아니다. 조명래 장관 역시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아울러 중국에 비해 우리가 시행 중인 계졀관리제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2017년부터 계절강화조치를 시행한 중국은 철강 시멘트, 코크스 등 6개 산업에 대해 생산량을 감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연간 백만 위안(1억7천만원) 수준으로 부과하던 범칙금을 일 단위로 적발하고 연간 최대 1000만 위안(17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법을 위반해도 대부분 수백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우리나라와는 확실히 대조되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행 3년차를 맞는 중국의 계절강화조치는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로 저감목표와 감축방법을 차별화 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산둥성 지닝시의 경우 시 전역을 918개 관리구역(구역당 10㎢ 내외)으로 조밀하게 구분해 구역별로 순시원을 배치했다.

순시원은 담당 구역 내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발견하는 즉시 핸드폰 애플을 통해 보고하고 시 정부에서 설치한 대기오염 관제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 각 구역의 대기오염 농도, 사업장별로 설치된 CCTV, 순시원의 활동 등을 점검하고 지휘‧감독한다.

적어도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촘촘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최근 중국환경브리프를 통해 “계절관리제의 조기 정착과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중국의 선행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 제도에 적용할 바를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한중 양국의 협력으로 공동 계절관리 체계를 구축해 겨울철에도 깨끗한 동북아시아 대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업무보고에 앞서 10일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조명래 장관은 “중국은 분야별 감축목표, 지역별, 고농도 지수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가 있는 반면, 우리는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목표도 없다”며 “제도 시행 첫해이니만큼 경험을 쌓아서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1일 업무보고에 앞서 10일 기자들을 상대로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환경부는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 5천억원, 녹색 일자리 1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청정대기 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대규모로 투입되는 미세먼지 감축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화를 지원(81억원, 13개사 내외)하고, 미세먼지 혁신설비 기업대상 우대보증, 미세먼지 펀드(358억원)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 플랜트(환경산업 연구단지) 이용 지원, 청정대기 융합단지 조성(산업부협업) 등을 통해 청정대기 산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물산업 분야는 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내 물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남방 지역 등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화성정수장)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과정 감시·관리 자동화(44개 지자체, 6,321억원)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중심으로 물 기술 실증 및 인·검증을 지원하고, 메콩·인니 등 신남방 국가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 진출을 통해 신남방 수주 2832억원을 달성하고자 한다.

<자료제공=환경부>

기후·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수열(5개소), 바이오가스(8개소),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5개소)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 표준이 없는 폐배터리 재활용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의 잔존가치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도시 지역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하천·습지·보호구역 자연성 회복 등 생태 복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의 탐방 체류시설 확충, 힐링프로그램 100선 등 고품격 생태탐방 컨텐츠 개발·활성화 등을 통해 생태서비스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금융위, 중기부 등과 협업해 총 12조 5000억원의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또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지침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라스틱 대체 소재, 수소경제, 에너지 저감 담수화 기술 등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도 준비하고 측정기기, 미세먼지 저감 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20년 하반기)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반기)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기존 3%→10%이상)하고 배출권 할당방식도 감축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한 벤치마크(Benchmark) 할당방식을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은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조 확산을 위해 탈탄소 전환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행동 실천연대(본부), 지방정부 탄소중립 연합(연대)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환경부>

또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하여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저탄소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의 전 과정을 개선한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선별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재활용품을 고부가가치화 한다.

폐자원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제품은 공공·민간부문에서 다시 최대한 사용토록 하여,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고품질화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주민친화형 복합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할 방침이다.

지역‧계층 간 환경격차 해소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생태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해 생태축 복원사업(도시공원 일몰 대상부지 등)의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할 예정이다.

하천 구조물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수생생물 서식처를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혜택받도록 생태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립공원 내 체류시설을 가족단위, 1인가구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 등으로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편익 증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 및 점자(시각) 도서 등을 확충한다.

토지 소유주의 환경보전 행위에 보상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의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을 확정하고,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자료제공=환경부>

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 지역 및 민감계층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 역학조사, 건강영향 조사 등의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령 개정 추진)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 공간용 페인트 납 함유기준 강화(사용금지 또는 100ppm 이하), 홀로 사는 노인, 양로원, 경로당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347개소→500개소) 등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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