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경제 핫이슈
협력업체 대금갑질 상습범 대보건설, 공정위 제재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 2억4700만원 미지급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협력업체를 상대로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196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보건설은 2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수급 사업자에 어음·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만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 7666만원·수수료 8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과 준공금을 수령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그 지연 이자 1억6185만원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기성금(107억3452만원)을 수급 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으로는 어음·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게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