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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시민이 불편해야 나아진다”[인터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1월6일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의한 조례(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1월15일 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회의(환경정책실 2020년 업무보고 등)에서 원안 가결됐다. 또 1월22일 제283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지난 2월5일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는 공포됐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의 부칙에 따라 조례 공포 후 2개월 후인 오는 4월6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발의한 윤 의원을 만나서 부산시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등을 알아봤다.

Q.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만든 계기는
A. 다중이용시설(이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와 환경상에 나타나는 위해상황들을 예방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게 됐으며, 현재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측정값보다 더 강화된 측정값 기준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는 시설·대중교통차량(이하 대중교통)·신축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부분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시설 등의 위반을 잡아내자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Q. 실내공기질 측정치 결과 처리는
A. 실내공기질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제3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더 강화해 측정값을 규제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서는 실내공기질법보다 더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값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내공기질법에 따라 기존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었지만, 본 조례를 통해서 보다 더 강화된 측정을 유지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21개 시설의 1263개소가 자가측정 대상이었고, 이 측정대상을 자치단체인 구·군에서 그동안 위임받아 자가측정을 실시해 관리·감독을 해왔다. 하지만 일부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해 구·군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측정값이 신뢰성을 잃어버렸고, 이 측정값에 대해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별도로 재측정하고 결과 확인해 자가측정의 신뢰성을 회복했다. 또 기존 실내공기질 측정은 1년에 1번만 하면 되는 자가측정이었지만, 이제는 실내공기질 관련한 인식전환을 유도해서 필요할 때마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사진=권영길 기자>

Q.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대부분 오픈 공간인데 운영관리 대책은
A. 첫째 시설운영자들이 실내공기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것은 시설운영자들이 본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측정값을 지켜야만 시설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건강취약계층인 경로당·유치원 등에 시에서는 공기정화기 등을 설치·운영해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인 경로당 등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일부가 전기세 등을 아낀다며 시설 내에 설치된 실내공기 정화장치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들에 대해 시나 구·군의 관계자는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안내 등을 주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

셋째 사람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등에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 개개인의 인식들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와 동시에 시설운영자와 사용자들의 올바른 인식전환도 같이 동반돼야만 한다.

현재는 시설을 이용할 때 외부에서보다 실내에서의 활동과 시간 소모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도 더욱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Q.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시행 효과는
A. 실내공기질법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제1항에 따라 매년마다 실내공기질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올해에도 부산시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련 계획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또 신규 계획서 안에는 전년도 실적도 같이 포함된다. 부산시 환경정책실에서는 2월 말경에 2020년도 실내공기질 관련 계획서를 만들어 실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8년에는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의 위반사례가 발생했고,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179개소에서 어린이집 4개소가 총부유세균 초과 위반사례로 인해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측정하기도 했다. 실내공기질을 재측정하면 대부분 유지 기준의 측정값을 다 맞추지만, 유지 기준을 못 맞출 경우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구·군의 측정값 활용을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확인해 상호협력해나가야 한다.

현재는 시민들이 미세먼지·초미세먼지·고농도미세먼지 등에 대해서 많이들 인식하고 있지만, 실외가 아닌 실내공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대부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의원은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서 강화된 실내공기질 기준값을 마련했다. 이에 시설운영자는 시설 내의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과정도 필요하고, 이번에 만들어진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가 정착하게 되면 보다 더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Q.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중 대중교통차량 대상은
A. 대중교통 대상은 부산에서는 도시철도와 시외버스가 해당이 되며, 여기에 일반 시내버스는 제외된다. 또한 대중교통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측정값을 구·군에서는 시에 제출해야 하고, 시에서는 측정값을 관리·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Q.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A.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이하 신축주택)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신축주택 시공자는 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그 결과를 입주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신축주택 내 출입문 게시판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 데이터 문서를 비치해 입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시공자는 이 측정 데이터를 신축주택 입주 3일 전까지 구·군에 제출하고, 구·군은 제출문서를 시에 보내 확인·검토절차를 거친다. 그 후 시에서는 시의 시보나 홈페이지 등에서 시민들에게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상태 등를 알려준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정확성 유지·관리에 대해 보다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검사에서 이전에 11개소 조사를 실시해 7개소에서 부적합한 측정 위반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게 신축주택에 한해서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올해 시에서는 신축주택 48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전수조사를 부산보건환경연구원과 측정검사 등을 추가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신축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검사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신축주택 20% 이상을 검사시행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강화해 시행하는 것을 요청했고 또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시행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이다. 따라서 신축주택·시설 등의 관계자들은 최상의 실내공기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구·군과 시에서는 신축주택 시공자와 시설 등의 관계자들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Q. 부산시의 환경문제 대처는
A. 부산시의 환경정책들을 상·중·하로 나눠보면 하와 중의 사이에 있는 것 같다. 대부분 시의 환경정책은 중앙정부의 환경정책 등을 답습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부산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부산만의 환경정책은 이전까지는 없었다.

부산환경공단의 '미세먼지흡입차량' <사진=권영길 기자>

그 예로 미세먼지 진공흡입차량(이하 미세먼지흡입차량) 구입에 관련한 일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미세먼지흡입차량(건식)을 구입하라고 국비지원을 지원해줬는데도 시에서는 해당 시비를 책정받지 못했다. 본 의원도 부산환경공단을 현장방문했을 때 이 예산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 등의 계속 활동을 통해 추경 때 예산을 책정받아 미세먼지흡입차량을 구입했던 적이 있다.

한편 예산 미책정과 미세먼지흡입차량을 구입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시에서는 미세먼지흡입차량의 구입비와 차량 운행에 따른 차량기사 고용과 인건비 등을 매칭하지 못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미세먼지흡입차량은 2018년도 자료에서 보면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에서만 구입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구에서는 청소·살수차량만을 보유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2월 전까지도 시에서는 공항 관련 환경분야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다.

Q.부산시 2020년도 환경정책 방향은
A. 부산시에서는 대기오염 발생을 방지하는 것과 동남권대기환경청의 설립 추진을 적극 실행하겠다고 2020년도 환경정책실 업무보고에서 밝혔고, 신임 이준승 환경정책실장은 2020년도 환경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 또한 유심히 지켜봐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Q. 부산시의 생활악취 등의 환경은
A. 부산시에서는 악취 관련해서 조례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생활악취'에 대해서 시에서는 조례도 없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 그 예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여행을 왔다 가면서 대부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부산에서는 냄새와 악취가 많이 나고 있다고 말들을 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활악취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 예로 시에서는 하수도 관로공사(우수관·오수관 분류식) 등을 하고 있지만, 우수관·오수관 합류식 하수관에서는 냄새와 악취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때문에 하수관로 준설공사 부분이 매우 중요해졌다.

부산시의 하수관로 준설공사는 매년 시행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했던 것은 5% 정도에 불과하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하수관거의 준설 등)제1~2항에서 하수관로 준설공사는 필요할 때에 준설공사를 할 수 있어 올해에도 그 추이를 지켜보려고 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 <사진=권영길 기자>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최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관심을 두면 해야 할 일들은 점점 많아진다. “환경은 시민이 불편해야 나아진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하면 그에 따른 환경부분도 개선이 진행되면서 환경은 점점 쾌적하게 발전·변화한다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체감영역인 실내공기질·생활악취·소음 등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제도적이며 적극적으로 환경 관련한 일들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제는 환경부분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한 시기이다. 시민과 시와 시의회에서 각각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에서 개선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환경부분의 개선은 8대 의회의 이전보다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다.

현재는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 관심의 속도만큼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소통도 매우 중요해졌다. 또한 부산시민의 관심들이 환경부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전의 사고들로 접근하면 안되며, 환경 쪽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본 의원은 ‘실내공기질과 생활악취와 소음’ 등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하는 동안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 만들어가겠다고 생각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는 중요한 포인트 요소들이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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