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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불법 파견 사업주 구속최근 3년간 제조업 25개사에 1626명 불법파견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안양지청)는 최근 3년(2016.7월~2019.8월)간 25개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 1626명을 불법 파견한 사업주 김모씨(남, 57세, 인력공급업)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5개 제조업체 대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중 불법파견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가 시작됐다.

구속된 김씨 본인도 근로자로 허위 신고, 근무 중인 직원을 퇴사한 것으로 신고, 지인을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전체 8명이 실업급여 5700여만원 부정수급(김씨는 600여만원)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2011년부터 8년간 6개 법인을 운영했으며, 영업담당 3~4명을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체를 확보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만큼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후 파견 보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불법파견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영업담당 직원을 명의상 대표(일명 바지사장)로 내세워 1~2년 정도 단기간 운영하다 폐업 후 곧이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각종 단속 등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사례와 유사한 불법파견이 아직도 산업현장에 있을 것으로 보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으며, 특히 올해에는 불법파견이 확인돼 업무형태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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