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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여순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환경일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31일(금) 오전 여수 시청에서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 이보라미 전남도의원)과 함께, 지난 20일 여순사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환봉 철도기관사의 무죄선고를 환영하고, 여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환봉씨는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중,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계엄군에 체포돼 제대로 된 증거나 증명 없이 22일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윤 의원은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은 70년 통한의 역사를 바로 잡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70년이 지나도록 최소한의 진실조차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은 여순 사건의 철저한 진실 규명과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등을 위해 국회에 잠자고 있는 여순사건특별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2018년 11월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총 5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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