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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구체화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3.20.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12.11.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1주 12시간 이내에서 인가

이번에 추가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와 관련해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존의 재해‧재난에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제도 취지를 감안해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기간으로 인가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했다.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인가 사유 확대에 따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선 모든 인가 사유에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①제4호 및 ②제5호 사유, ③인가 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토록 지도한다.

예를 들어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을 선택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이러한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인가 신청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어려움인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에 상당 부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 “다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가 사유 확대는 국회의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잠정적 보완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 종료 전 탄력근로제 등 제도개선 법안의 통과를 부탁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후 제도의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입법 상황을 보아 가며 제도 개선 또는 운영 지침을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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