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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0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난임부부 시술비 전년대비 2배 증가,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고성=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난임시술에 기존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20년부터 시술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술비 확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2인 기준 538만6000원) 난임부부에 대해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배아 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 비용부담이 높은 신선배아 체외수정에 대해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경남 고성군은 난임시술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애서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일부를 부부당 1회, 부부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한다.

또한 법적혼인상태 난임부부로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인 가구로 도내 주소를 둔 만 44세 이하인 자로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만35세 이상은 6개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에 난임여성에게 1회당 50만원 이내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인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에게 한의치료(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횟수 1회 1인당 16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건강지원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몽호 기자  mongho2345@daum.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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