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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통행료 면제··· 고속버스 요금은?최근 3년간 고속버스 명절 통행료 16억 혜택, 요금할인은 없어

[환경일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은 통행료가 포함된 요금을 그대로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작년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이 총 1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에도 요금 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사실상 혜택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명절에는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그런데 그 혜택이 고속버스 승객이 아닌 업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승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돼 있다. 1~2만원 수준의 버스통행료를 위해, 노선에 따라 승객 1명당 많게는 약 1000원(서울~서부산 기준, 1252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고속버스가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정작 승객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속버스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3년간 16억2093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7년 추석, 6억9093만원 ▷2018년 설, 1억9167만원, ▷2018년 추석, 2억5333만원 ▷2019년 설, 3억1734만원 ▷2019년 추석, 1억6763만원이다.

자가용과는 반대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속버스 ‘승객’들이 혜택을 받긴 어려운 구조다.

김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어렵다면 강한 노동 강도에 노출된 고속버스 기사분들을 위한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속버스사가 받은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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