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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부터 개편되는 공익직불제 시행신청·접수는 4월부터 5월까지

[경주=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경주시는 쌀 수급균형 회복,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과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주시>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 9개 중 6개(쌀, 밭, 논이모작,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통합되어 운영된다. 그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은 ‘기본형직불제’로 통합되고, 논이모작·친환경·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직불제’로 개편해 기본형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대상농지 및 농업인 기준은 쌀·밭·조건불리 직불의 현행 요건을 유지하되 쌀직불금 대상농업인에만 적용되는 직불금 지급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또한 소농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공익직불제 예산으로 2조 4천억원을 확보했으며,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그 외 면적기준과 지급단가 등은 향후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정숙자 농업정책과장은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은 4월~5월 중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김용달 기자  kimyd0308@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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