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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현장 간담회 개최구직활동기간 중 소득지원, 월 50만원×최대 6개월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20일(월) 오후 2시에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갑 장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취업자 포함),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 등 18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20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9월에는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20년 예산안(2771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와 같이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한계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부족, 예산 사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규모의 불안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제도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밀착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소득지원(월 50만원×최대 6개월)을 함께 할 예정이다.

2019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은 2771억원(지원규모 20만명) 규모로 의결됐으나, 부대의견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할 것’이 전제됐다.

법률안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부안(2019.9.6)과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3건) 등 총 4건이 계류 중에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운영을 통해 취업률은 시범센터 비참여자 대비 10.1%p 상승한 61.4%, 취업소요기간은 13.5일 단축된 185.6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직자의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모색했다.

우선 취업성과 제고와 관련하여, ①‘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 ②상담 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추진한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전주, 포항, 김해, 부산)’의 운영성과 및 2020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범센터는 상담인력 및 상담시간을 대폭 늘리고,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며, 출장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결과, 취업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

고용센터와 민간 등 유관기관이 지역 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여 맞춤형 취업알선 제공, 참여자의 취업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고용-복지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 이러한 취업성과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 2020년에는 고용복지+센터 평가체계를 개편해 보다 많은 시범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운영을 통해 질적 측면에서 임금은 시범센터 비참여자 대비 10만원 높은 192만원, 고용보험 가입률은 3.3%p 상승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020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인프라 확충 관련, 올해 중형고용센터 31개소와 이동출장소 40개를 신설, 전국 100개의 고용센터와 더불어 구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사 교육기회의 확대 및 상담사 처우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경험담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운영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밀착상담의 중요성 ▷복지연계 강화 ▷훈련과정 확대, 일경험 신설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지원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이 부분들이 더욱 내실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의 직업상담사들은 ▷지자체․민간기관 등과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보급 ▷상담사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언급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할 때, 현재보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 도입에 대한 노사정합의, 소상공인연합회의 입법촉구 성명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하려면 20대 국회임기 내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입법지원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 제도가 고용안전망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확산,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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