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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월에 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연납 신청납부 시 10% 감면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제도 이용으로 신청·납부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2차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신청 시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고성군청 재무과(부과팀)로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을 한 후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등을 이용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관청에 연납 승계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이 승계되며, 환급을 원할 경우에는 차량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일할 계산후 다음 달에 자동 환급 처리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부과대상(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에 신청·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고성군청 환경보호과(환경기획팀)로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분 산정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폐차 혹은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응중 재무과장은 “연납 제도는 차량 소유자의 세금 절감은 물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호 기자  sho4413@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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