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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융자추천한도 최대 4억원, 최소 5000만원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투자금 및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군이 대출금리 중 3%(농공단지 입주업체는 4%)를 2년간 이자 보전해주며, 1년에 한해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대상 업체는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로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업체로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이차보전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사치·향락·투기 등의 소비성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먼저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 상담·확정 후 고성군청 투자유치과(기업지원팀)를 방문해 융자추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군이 적격 여부 검토 후 융자대상업체를 선정 통보하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융자추천한도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최대 4억원, 기타 제조업은 2억원, 그 외의 업종은 5000만원 내에서 추천이 가능하다.

최정석 투자유치과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량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호 기자  sho4413@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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