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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7억원 과세 부과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납부는 1월31일까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현황 <자료출처=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8만여건 117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1만80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시세입)으로 사용된다.

올해부터는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전기차충전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 등의 전기신사업이 과세대상 면허에 신규 추가됐으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납부기간은 1월16~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ARS전화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방식인 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며 또한 소지 면허의 취소·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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