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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 발표주요 현안 신속 대응과 미래 행정수요 대비 기능 강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월7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1월15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제조업 혁신・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혁신방안이다.

먼저 중앙부처에서 조직과 인력을 자유롭게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현안이 발생했을 때 부처 장관의 책임 아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조직이나 인력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응체계 구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국장의 업무범위 내에서 증원없이 이루어지는 정책관의 기능개편, 과의 대체신설, 과간 정원조정 등 조직개편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고, 기구나 인력이 증가돼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조직개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사안이 발생할 경우 부처에서 즉시 자율적으로 설치해 6개월간 운영할 수 있는 긴급대응반도 현행 8개 부처에서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에서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예산을 절감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범위도 확대했다. 우선 총액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을 확대하고 인력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는 한도도 현행 총정원의 5%에서 7%로 상향된다.

정부의 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증가할 경우 국민이 참여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 조직이 관리되도록 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정원 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자문을 받도록 했다. 특히 치안・보건의료・고용・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현업부서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하고 참여해 인력의 필요성 등을 진단하도록 했다.

각 부처로 하여금 미래 정책환경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해 정부의 수행기능에 대해 상시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했다.

매년 부처의 기능을 재점검하여 정원의 1% 수준으로 쇠퇴기능을 발굴하고, 이를 신규 수행이 필요한 기능으로 재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했고, 전담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을 지정해 부처별・기능별 업무수요와 성과, 추진체계의 효율성 등 정부 기능수행 체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진 기구와 증가된 인력에 대해서는 신설기구・신규인력 성과평가위원회(가칭)을 설치해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정책간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각 부처에서 현안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행안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 정부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미래를 대비한 정부 수행기능의 재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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