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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법사위 처리 불발20대 국회 끝나가는데··· 피해자들 발만 동동 굴러

[환경일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계류시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대안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책무 추가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5년에서 10년) ▷추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9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가습기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의 부합 여부, 이중배상의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유로 전체회의에 계류했다.

지난해 환노위에서 상임위 통과 이후 약 한달째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을 미뤄지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지금까지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간절함을 국회는 외면하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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