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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최근 3년 건축공사장 화재 453건, 위험물 직·간접 원인 제공 51건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소화기 압력 불량 <사진제공=서울시>

[환경일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57일간)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259개소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1년에 2회에 걸쳐 위험물 불시단속반을 운영했다. 2018년까지는 연1회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 단속반을 운영했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453건이며, 그 중에서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었다.

건축공사장 화재 중에서 위험물이 직접·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51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23명(사망3, 부상20)이며, 그중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총 7명(사망 2, 부상5)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 중에서 30.4%에 해당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물 아무렇게나 방치

노원구 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니 않아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위반했다. <사진제공=서울시>

한편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었다.

위반사례로는 ▷영등포구 00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자재인 페인트를 1층(사진1)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외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강남구 00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 미설치, 위험물 비산 방지조치 의무 위반과 위험물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서초구 00공사장은 지하주차장 바닥 작업용 도료류(페인트)를 지하1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에 규정한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다.

노원구 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니 않아 소량위험물에 관한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이외에도 단속반은 ▷위험물저장장소 주변정리 불량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오기 ▷소량위험물저장 장소 소화기 압력 불량 ▷위험물저장장소 주변 가연물 적치 등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완료 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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