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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토륨·우라늄 검출···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아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했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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