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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편리하게 신청 가능해신차교환환불 e만족에서 중재신청부터 판정문 수령까지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올해 1월2일부터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그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2020년 1월2일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가 개설돼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아울러,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됐다(나머지 4건은 20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가 불가).

처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오늘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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