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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시대 개막 준비100명 동의 받으면 청원 공개, 10만명 동의하면 정식 의안 접수

[환경일보]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기획조정실은 2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열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 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의회 차원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아시아 최초다. <사진=환경일보DB>

이번에 실시된 보고회에서는 사업추진경과와 서비스 주요기능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될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후,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의회 차원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다.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신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지난 11월 말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를 위해 청원심사규칙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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