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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6개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발표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중 72.2% 건강이상 호소···사용 사망자 22명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김봉운 기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서울특별시청(시장 박원순), 부산광역시청(시장 오거돈), 광주광역시청(시장, 이용섭), 대전광역시청(시장 허태정), 울산광역시청(시장 송철호), 포항시청(시장 이강덕) 등 6개 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3213명이 응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판매시기인 1994년부터 2011년 사이 함께 거주한 동거인의 노출여부를 포함해 질문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사망자’를 추가함으로써 잠재 피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가습기살균제 공무원대상 피해자 찾기 조사

설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노출자 및 건강이상 관련 주요 결과를 보면 ▷가습기살균제 노출자는 전체 응답자 3213명 중 12.4%인 399명, ▷노출자 중 ‘건강이상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28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9%, ▷‘건강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했다’고 한 응답자는 10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3%으로 나타났다.

건강이상 경험자는 노출자 대비 72.2%이며, 병원진료 경험자는 건강이상 경험자 대비 36.8%이다.

가습기살균제 판매시기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함께 거주했던 동거인을 포함한 결과를 보면, 가습기살균제 노출자는 1468명 이상이며, 건강이상자는 691명, 병원진료 경험자는 191명임을 확인했다.

병원진료를 받은 106명 중 53명이 179건의 피해 질환을 중복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증상이 3개 이상의 전신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병원진단을 받은 주요 질환은 폐질환(51명, 28.5%), 이비인후질환(42명, 23.5%), 피부질환(23명, 12.8%), 안질환(10명, 5.6%), 신경계질환(8명, 4.5%), 간질환(4명, 2.2%), 태아피해(2명, 1.1%) 등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2017) 연구결과보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용자(노출자)와 건강피해 경험자의 수가 높은 편이다.

조사는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대졸이상의 고학력을 지닌 사무·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다른 특성을 지녔다.

사망한 동거인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명이며 사망자는 22명에 달한다.

조사에 응답한 행정 일선의 공무원들 과반(52.1%)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신고자는 동거인 포함해 총 32명(응답자 14명)이며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은 응답자 40명 중 피해신고자는 단 8명(동거인 포함 신고자 수 15명)으로 확인 됐다.

또한 인정질환에 해당되는 미신고자 32명 중 21명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고 및 피해구제, 지원 등의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노출자들이 중복 체크한 미신고 원인에 대해서는 ▷경미한 건강이상 (26.5%), ▷사용 여부 증명의 어려움(21.2%), ▷건강피해 인정의 어려움(10.7%) 순으로 응답했다.

인정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미신고자 21명의 64건의 미신고 원인을 자세히 보면 ▷사용 여부 증명의 어려움(21.9%), ▷건강피해 인정의 어려움(15.6%), ▷신고절차의 복잡성(10.9%),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괜찮아짐(10.9%) 등이며, 이는 까다로운 정부지원정책과 홍보부족이 피해신고를 막는 주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의 간소화 및 피해 인정질환 확대를 위하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피해신고 독려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미신고자의 미신고 원인을 자세히 보면 ▷사용 여부 증명의 어려움 ▷건강피해 인정의 어려움 ▷신고절차의 복잡성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괜찮아짐 등이 압도적으로 높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소지나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환경노출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 현재 이상증세가 없어도 신청 가능, 거동불편자, 노약자, 중증피해자에 한해 의료기록물 대행 발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온라인과 유선·우편·방문 접수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구제, 환경부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부와 논의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해 나가면서, 미신고원인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개선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노출자들의 병원진단을 받은 주요 질환은 폐질환(28.5%), 이비인후질환(23.5%), 피부질환(1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019년 하반기 피해구제 대상질환 확대 계획(안)에서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중이염, 아토피 피부염 등 동반 질환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으로 포함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폐손상 등의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참위가 요구로 지난 11월12일에 받은 환경부 산하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비염 등 동반질환에 대한 판정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2018년 추가된 독성간염에 대한 판정기준이 구제급여에는 ‘고시 지정 예정’, 특별구제계정에서는 ‘마련중’이다.

사참위 최예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피해구제 대상질환 확대 계획(안)을 제시한 환경부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피해인정질환 확대 계획 실행을 진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피해신고 활성화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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