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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주치의 제도는 학교 예방의학의 출발”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인터뷰
  • 정재형·최용구 기자
  • 승인 2019.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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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사진=최용구 기자>

[환경일보] 지난 12월 10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와 협약을 맺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한의학 의료자원’이 한의학적 건강관리 및 교육지원 서비스에서부터 한의학 분야 진로탐색 기회 제공 역할까지 하는 이른바 ‘한의사 주치의 제도’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사업에서 위촉 교의(校醫) 한의사 모집 및 세미나 진행, 강의 내용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이자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윤성찬 회장은 현재 수원시에서 ‘윤 한의원’을 운영중인 인물로 과거 2000년 수원시한의사회 업무를 시작, 수원시한의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 2017부터 지금의 역할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2회) 및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2회), 수원시보건의료인 상 등 화려한 의료 행보를 이어온 그는 과거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정조대왕 역할’을 한 이력도 있다. 윤성찬 회장을 만나 경기도 교육이 처음 선보이는 ‘한의사 주치의 제도’에 대해 상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경기도 한방(韓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인지 그는 현행 의료제도에 대한 쓴소리도 이었다.

Q. 경기도한의사회에 대해 설명해달라

A. 경기도한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16개 광역시도지부 중 가장 큰 지부로 총 32개의 시·군분회로 구성돼 있다. 전국 1만8000여 명의 한의사 중 4274명이 소속돼 있으며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한의학술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 도모 ▷한의사의 권익옹호 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사 주치의 제도'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Q. ‘학교 한의사 주치의’ 사업 진행계획은

A. 지난 12월 10일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내년 1~2월 중에 교의 운영위원회, 교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자료집을 제작하고 참여 학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교의로 활동할 한의사들에 대한 모집과 세미나 개최도 이 시기에 진행된다. 이어 3월에는 교의위촉장 전달이 있으며 그때부터 학교 한의사 주치의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활동은 내년도 12월까지이며 평가는 이듬해 1월, 평가서 작성과 보고를 통해 이뤄진다.

Q. 사업 예산 편성 및 운용 방침은 어떤가

A. 각 참여 학교와 협의후 학교 예산 기준에 따라 강사비가 지급되며 비용은 학교 부담이다. 1회 방문에 15만원 정도의 비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사업 진행에서 필요한 보조인력 운용 비용은 600만원이 책정돼 있는 데 회당 3만원 기준으로 한 학교에 2회씩 총 100개 학교에서의 진행을 예상해 산출했다. 이 예산은 경기도한의사회에서 부담한다. 또 강의내용 제작과 교수님 자문료, 설문 매뉴얼 제작, 위촉식 진행 비용, 사업 홍보비, 위촉 한의사 대상 세미나 비용 등 총 1840만원의 예산을 경기도한의사회에서 부담한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

Q. 한의사 주치의 사업의 교육 주제와 진행 방식은

A. 참여학교마다 교육주제와 진행방식은 차이가 있다. 우선 건강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한의학적 강의를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바른 자세를 위한 스트레칭 지도,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상담, 진학상담 등과 더불어 학생들의 주요 관심 사안인 비만 예방을 위한 한의학적 식생활법에 대한 지도 등도 있다. 그 외 학교 측의 요구가 있다면 각 학교 별로 따로 논의해 ▷금주 ▷금연 ▷아토피 ▷알러지성비염 ▷생리통 ▷성교육 ▷정신건강문제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학교라는 특성상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할 예정이나 질환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학의 강점인 ‘예방의학’으로써의 역할을 살려 학교 별로 요구에 맞게 진행할 생각이다.

윤 회장은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여성가족부 표창 당시). <사진제공=경기도한의사회>

Q. 경기도교육청과의 사업 유효기간이 1년인 데

A.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합의 내용에는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각 학교에서 특별히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첫해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으나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한의사회 그리고 일선 학교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년 1월에 활동과정 평가서 작성 및 보고를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사업의 지속을 위한 급선무 일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차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일정부분 예산이 지원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Q. 사업에서 미세먼지로 유발되는 질환에 대한 구상도 있나

A. 예컨데 대기질 악화에 기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이나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학교 주치의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민간에서 해야 하는 치료 사이에 고민을 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토피학교’ 등의 프로그램에 해당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치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질환의 예방 및 생활개선 교육 등에도 한의학 프로그램이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학은 증상완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치료를 하는 의학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및 천식, 아토피 질환의 근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이유가 있다.

수원에서 운영중인 한의원은 '친환경 청정한약재 공급시스템'을 갖췄다. <사진=최용구 기자>

Q. 운영중인 한의원은 ‘친환경 청정한약재 공급시스템’을 내세운다

A. 청정한약재 공급에 생산자로부터 제약회사, 한의원까지 연계된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옴니허브’사로 부터 한약재를 공급받고 있다. 제약회사에서 약재생산자들과 재배 초기부터 계약을 진행해 저농약 및 친환경 ‘GMP(의약품제도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기준’에 맞는 한약재를 생산토록 유도한다. 더불어 생산약재의 수매를 약속,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친환경적 재배기법을 유지하고 최종 소비처인 한의원에서도 시스템 구축을 돕는 것이 취지다. 좋고 힘 있는 한약재를 처방하고자 노력하는 한의사들이 많이 있다.

Q. 학교 차원에서 청소년기 건강에 특히 선행돼야 할 점이 있다면

A.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가 함께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다. 늦은 결혼, 장기간 피임 등 난임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청소년기 월경 상태를 찾아주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생각한다. 성장기 청소년들은 장시간 학업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월경불순’, ‘월경곤란증’, ‘생리통’ 등에 취약함에도 근본적인 치료없이 진통제 등으로 모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곧 성인기 난임여성들의 증가로 이어져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성남시 한의사회의 ‘청소년 교의사업’과 용인시 한의사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들의 누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사업을 진행한다면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및 한의 치료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학습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Q. 경기도 한방(韓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국내 의료 체계를 짚어 본 다면

A.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의료이원화 제도' 국가임에도 한방과 양방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소들이 적지 않다. 일례로 의료법상 ‘한의사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법으로 정해논 바가 없음에도 유독 영상진단장치류만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남아 있어 한의사들의 의료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장 임용의 경우도 현재 의사 편향적인 보건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령으로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를 우선 고용토록 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복지부장관에게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음에도 아직 뚜렷한 변화는 없다. 보건소장 개인의 편향이 의료행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법 상에는 우선 의사의 행위를 분류해 준용하고, 그 외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독립된 행위들은 별도로 규정토록 돼 있으나 언제부턴가 ‘의사의 행위는 한의사가 하지 못한다’는 식의 적용이 이뤄지면서 심지어 의사의 행위로 등록된 것은 한의사의 행위로 등록 못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한 가장 큰 원인은 양의사들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데 있다. 보건행정의 기준이 분명히 서고, 공정하고 타당히 이뤄져야 국민보건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7년 '수원보건의료인 상' 수상 당시 <사진제공=경기도한의사회>

정재형·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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