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8월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달걀 껍데기의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판독서비스 |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달걀 정보 검색)을 통해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소비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식품안전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손안(安) 앱’은 구글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 등록돼 ‘내손안’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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