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식을 개최하는 한편 시도, 시군구, 지방공사(공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한 업무담당자를 격려하고,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전 기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려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13개 기관 업무담당자 13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전자민원 시스템을 이용해 수출입신고에 필요한 민원인의 서류준비 시간과 발급비용을 절감한 관세청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민원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한 경기도 안양시 ▷이용자가 감면자격을 직접 확인하고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선한 한국전력공사 ▷여신금융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금융소비자의 각종 비용절감과 편의성을 높인 여신금융협회 등이 있다.
후속으로 진행되는 정책설명회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각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도입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시범 운영 ▷관련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에 대한 토론 등이 이뤄진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등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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