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책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환경소위 통과‘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 책무 추가, 소멸시효 연장

[환경일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에서 대안반영으로 의결됐다.

12일 의결된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5명(더불어민주당 신창현‧전현희, 민주평화당 조배숙, 자유한국당 정태옥,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병합 심의한 것이다.

법안 주요내용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책무 추가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기간 연장(5년에서 10년) ▷추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다.

반면 피해자들이 그간 피해의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요구했던 일실손해금, 위로금 지원,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 수립은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문제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판정기준이 여전히 너무 엄격해 피해 인정이 쉽지 않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 중 ‘천식’ 피해자는 제대로 배·보상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일 언론을 통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환자 총수를 공개했지만 가해 기업 13곳 중 어느 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 공개하지 않아, 해당 기업조차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가 밝혀졌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7대 원칙을 발표했지만 가해기업은 여전히 새롭게 인정된 천식 질환 등에 대한 배상과 지원에 미온적이다.

옥시의 경우 ‘기존에 인정된 질환에 대해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입장이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정미 의원은 “피해자들이 요구한 중점사항이 전부 반영되지는 못해 아쉽지만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가해기업은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 배상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