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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인가체계 간소화된다유동수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금융투자업자들의 원활한 업무확장을 위해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 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다.

또한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가단위가 세분화돼 있고 add-on을 할 경우에도 모두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사요건도 엄격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 등을 위해 인가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왔으나 인가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느슨해질 수도 있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고려도 수반돼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복잡한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되 이에 상응하도록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 변경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을 개선했다.

더불어 단기금융업의 인가요건을 추가 신설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예치지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지급제도를 정비했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과 투자자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해져 건전한 자본시장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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