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건설·안전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이용자 우선권한 부여한다이찬열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될 전망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총 2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2013년 101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2016년 113명, 2017년 126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따릉이’, 대전시 ‘타슈’ 등 지자체가 공공 자전거 대여 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가 곳곳에 설치되는 등 자전거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운전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자전거 우선도로가 간선 도로 맨 끝 차선에 설치돼 아무리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도 극심하게 길이 막힐 경우 차들이 불법 주정차로 점령하거나 택시 등이 손님을 승하차 시키는 공간으로 차지해 자전거 이용자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우선도로가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의 우선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전거 이용자 역시 평상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 후에는 자전거 이용을 자제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