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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고용노동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 위한 보완 대책’ 발표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다.

이 같은 방침은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1년 유예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범위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계도기간 중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정부는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한다.

더불어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 기업의 비용부담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법 준수가 어려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정부는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며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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