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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안전교육 추진 위한 교육기관 지정6대 안전 분야별 안전교육기관 20개소 추가 지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안전교육기관 2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14개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 29개 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최종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가운데는 국민안전관리진흥원, 대한정문응급처치협회 등 17개 기관이 새롭게 안전교육기관에 지정됐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교육기관 가운데는 아산시농업기술센터가, 대학과 연구기관 가운데는 한서대학교 재난안전교육원,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신규 안전교육기관이 됐다.

행안부는 2022년까지 안전교육기관을 100여개까지 확대 지정해 안전교육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홍보, 위탁교육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장 광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비롯한 운영 정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평소 안전교육을 받으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자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라며 “국민들이 가까운 곳 어디에서든 손쉽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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