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주류용기(술병)에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9일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비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
개정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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