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사회·복지
아동용 겨울점퍼에서 유해물질 검출13개 중 6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 초과

[환경일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13개 중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 ~ 최대 385.6㎎/㎏)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