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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기업 배‧보상 ‘0’피해자 공식 인정 불구 기업에 정보 제공하지 않아 사각지대 방치

[환경일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의 지원소위원회(소위원장 황전원)는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실시한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인정 천식 피해자는 341명(현재 43명 추가된 384명)으로 이중 단독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197명이다.

사참위는 단독제품 사용 피해자가 사용한 10개 제품 원·하청사 17개 중 폐업한 기업 4개를 제외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13개 기업을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방문 점검했다.

자사 제품 사용으로 천식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기업은 단 한곳도 없었고,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운데 폐질환과 천식만 구제 대상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인정한 천식 피해자 가운데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한명도 없다. <사진=환경일보DB>

현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은 5가지(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이다.

폐질환(소엽중심성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으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배·보상을 실시 또는 진행을 하고 있다.

반면 천식은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고도,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참위는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의 정보제공 노력부족을 꼽았다. 환경부는 건강피해로 인정을 하면 그 내용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기업에 제공해 적극적인 배·보상을 진행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에 피해자 발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7년 8월 9일 별도의 가습기살균제 종합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19일 17개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공문을 보내면서, 해당 사이트를 통해 피해 인정 현황을 참고할 것과 적극적인 후속조치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천식과 태아피해 제품별 피해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사참위의 점검이 진행되자, 지난 2019년 12월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해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도 질환을 표기하지 않아, 어떤 질환에 대한 구상금인지 기업이 알 수 없게 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별 피해자 정보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 자사 제품사용으로 인한 천식이나 태아피해 인정자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사참위는 지난 2019년 12월 5일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업이 적극적인 배·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 인정과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정한 배·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자사 제품 사용에 대한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해 능동적으로 배·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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