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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여객선 선박결함신고제선박결함 신고 책임 소재 문서화 하고 위반 시 벌칙 부여해야

[환경일보]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유명무실하게 운용돼 참사의 배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던 선박결함신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와 책임주체를 명확히 문서화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선박 결함 등을 잘 알고 있는 선원들의 자발적인 결함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조가 선박신고센터를 운영하자는 제안과 함께 현재 외항선과 화물선에만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준해양사고 통보 제도’를 연안여객선에도 도입해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와 4.16재단(이사장 김정헌)은 12월6일(금) 서울특별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안여객선 안전 운항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단기, 반복 운항을 주로 하고, 자본 규모가 영세한 내항 여객선들이 오히려 선박의 노후화나 빈번한 입출항으로 등으로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윤 앞에 묵살되는 위험 경고

노창균 목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준 변호사는 ‘선박결함신고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과적 문제 등과 같은 선박의 불감항 상태에 대한 결함신고가 청해진해운 내부에서 이뤄졌지만 이윤을 우선시하는 선사에 의해 묵살됐고, 이는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박결함신고가 묵살당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화 해서 자료로 남길 뿐 아니라, 이러한 문서자료에 어떤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박결함을 신고했는지, 안전관리책임자가 경영진 중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실명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문서자료를 운항관리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결함신고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순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조직교섭국장은 ‘(가칭)해사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구축 및 내항여객선 준해양사고 보고 제도 도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국장은 “선원들이 선박에 잠재된 심각한 결함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각종 검사 시 이를 숨기고 지적받지 않게 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자부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설사 이러한 결함을 선사나 정부에 문제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선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간주돼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고용해지를 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후 평판이 나빠져 재취업이 힘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최 국장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대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사·정 동수로 구성된 ‘(가칭)해사안전보건위원회’을 설치하고 산하에 노조가 운영하는 결함선박신고센터를 설치하면 선원들이 안심하고 결함신고를 할 수 있어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결함신고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연계한다면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줄어들고 선박결함 신고자들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고 포상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특히 “단기, 반복 운항을 주로 하고, 자본 규모가 영세한 내항 여객선들이 오히려 선박의 노후화나 빈번한 입출항으로 등으로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외항선이나 화물선에만 도입된 준사고보고 제도를 오히려 내항선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유명무실한 선박결함신고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은 “선박결함신고 제도를 실질화 하고,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공적기구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은 “보다 중요한 것은 결함들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기업 경영진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기업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사안전연구실장은 “결함신고의 문서화나 책임과 의무, 처벌 등의 강화와 같은 제도와 규제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후진적 안전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견을 제시했다.

박 연구실장은 “사고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고 유사한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 사고 분석체계 및 시스템적 안전관리체계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정이 공동 참여하는 해사안전보건위원회를 설립해 해상안전을 강화하자”는 최순 국장의 제안에 대해 이승우 공공교통네크워크 정책위원은 “목적이나 취지 면에서 의미는 있지만, (가칭) 해사안전보건위원회가 분기별로 안전 의제를 도출하고, 노사 간 지난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처럼 인력 확보나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 현재 선박결함신고제도의 운영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바꾼다고 지적된 문제가 해결될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노조가 운영하였을 시 기존 운영과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제조사팀장은 “주로 ‘책임을 묻는 문화’로 인한 준해양사고 신고의 기피 때문에 그동안 준해양사고 신고율이 저조했다”며 “지난 2015년부터 준해양사고 통보를 잘하는 우수 선사에 대해 표창을 하고, 2018년부터는 선사의 자발적 참여문화 확산 등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준해양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등의 노력으로 준해양사고 통보 건수가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신고가 선사의 자율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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