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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품안전관리 현지교육 지원바나나, 망고 등 현지 안전관리 수준 제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농무부 소속 농약분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처(WPRO)와의 협력사업인 ‘필리핀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2018.8.1~2021.7.31)‘의 일환으로 농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PLS) ▷수입식품 중 농약기준설정 방법 ▷국내 시험·검사기관 관리제도 등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mg/kg)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 망고 등의 잔류농약 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알리는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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