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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추진 성과 보고내년도 추가대책 개선안 및 건축물 표준설계안 마련, 시군-관련기관 적극적인 협조 필요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추진 성과보고회 <사진제공=경남>

[경남=환경일보] 남궁영기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4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추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시군 공무원, 소방공무원, 건축사회,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의용소방대원 등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자 표창 수여 2018년도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추진성과 내년도 추진대책 안내 질의응답 조용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의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 특강순으로 진행됐다.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은 2015년 의정부시 대봉그린빌 화재 2017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2019년 10월 김해시 필로티 원룸건물 화재 등으로 안타깝게 소중한 생명을 많이 잃은 사고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방안전과 에너지산업과, 건축주택과가 협업해 추진했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 추진 과정에서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필로티 건축물 1만100여개동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건축물 표준설계안을 마련했다.

또한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필로티 건물 100개 이상 밀집지역을 분석해 31개 지역을 선정했다. 필로티 건축물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분야별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한편 내년에는 소방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방차 출동노선을 재조정해 소방차가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시설 화재안전을 위한 정기점검과 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아크 차단기 등을 의무설치토록 법령 개정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해 시군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 기자  nrok1897@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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