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피플 사설
<사설> 실효 거둘 미세먼지대책 필요투명한 정보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국민 동참시켜야

기온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난방용 연료사용이 늘고 미세먼지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정부가 강수를 들었다.

정부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저감 특별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주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이다.

전국 5만여 개 무더위쉼터 가운데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시설은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 운영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 기관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지자체 대책도 발표하고, 중앙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반영한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기간 동안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미세먼지 국민 참여행동 권고’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내용이 획일적이고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권고안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하루 3회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 필터는 교체 주기에 따라 점검·교체하라고 한다.

운동과 마스크에 대한 기준도 건강한 일반인과 어린이는 초미세먼지 농도 75㎍/㎥까지는 가벼운 운동을 해도 되고, 50㎍/㎥까지는 보건용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의학적인 효과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준제시는 무리이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노동자보다 실외 미세먼지 노출 시간이 적고 활동 강도 역시 낮은 일반인에게 장시간 옥외 근무 노동자의 착용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문제시됐다. 마스크 착용기준을 엄격히 정해 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50㎍/㎥까지 마스크 없이 신체활동을 해도 좋다는 권고도 야외활동 시간이 길고 신체 기능이 발달전이라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치 않았다고 비판을 받았다.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등 생활공간 중심으로 주변 대기 환경을 분석하면서 아이들 특성에 맞는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국민 상당수가 일반상식 이상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련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환경보건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투명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야 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