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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제일제당 혼자회사 행위제한 적발CJ제일제당의 지배구조 과정서 위반 행위 적발 시정 명령 내려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의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및 KX홀딩스와 삼각합병 및 후속 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구 영우냉동식품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영우냉동식품은 지난 2018년 2월15일부터 3월1일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하고, 중간 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했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해 7개 계열사 주식을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옛 영우냉동식품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 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다만 조치 수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법 위반 기간이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 행위를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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