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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은 강화하고 영양은 개선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시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카페인 및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은 강화하고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11월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제품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인증대상 제외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기준량에 맞는 단백질과 비타민 기준 설정 ▷영양성분 충족기준 합리화 ▷수입식품 안전 확인 근거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정비 등이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현재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과다섭취 시 불면증과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영양소 섭취량 가운데 권장섭취량을 초과해 섭취하는 단백질은 기준을 낮추고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D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적용에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D, 칼슘, 철분 중 2개 이상 적용으로 개선해 품질인증식품의 영양성분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95% 이상 함유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안전기준에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을 추가하고, 품질인증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은 식용타르색소 16종, 보존료 13종으로 정비했다.

한편 품질인증 신청은 식품안전나라→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HACCP인증서 사본(국내제조식품에 한함),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증 사본(수입식품에 한함), 검사성적서(영양성분,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이 균형 있는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인증마크 색상 자율화, 품질인증 연장규정 신설 등 절차적 규정을 개선해 품질인증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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