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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화력발전 최대 15기 가동중단8~12기 가동중지 및 최대 50개 상시 상한제약 실시
수돗물 시설 선진화, 관리의 고도화, 사고대응 체계화

[환경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2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확산에 대비해 석탄발전 8∼12기 가동정지 및 최대 50기 상시 상한제약 시행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올 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논의했다.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860만㎾ 내외, 혹한 가정 시 9180만㎾ 내외로 예상된다.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최대 1억385만㎾, 예비력은 1135만㎾ 이상으로 전망되며, 추가로 762∼1077만㎾의 예비자원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유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미세먼지 확산에 대비해 동계대책 기간 최초로 8∼15기 석탄발전을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최대50기)은 잔여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되지 않은 모든 석탄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계획을 추진할 경우, 이는 500㎿급 석탄발전기 9∼16기를 실질적으로 가동정지하는 효과(주말 20∼23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2290톤 저감효과(2018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의 10% 수준)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확산에 대비해 동계대책 기간 최초로 8∼12기 석탄발전을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최대50기)은 잔여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

762∼1077만㎾ 예비자원 확보

정부는 석탄발전을 감축함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력수급 대책기간(2019.12.1∼2020.2.29)에 수급상황실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발전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발전반(반장: 에너지자원실장)도 운영한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예비력 단계별로 762∼1077만㎾의 예비자원을 확보했다.

공공부문에 더해 민간도 에너지수요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을 추진하고, 개문 난방영업 단속 등 선제적인 수요관리도 병행한다.

주요 송배전 설비 및 발전기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11.20∼27)했으며, 선제적으로 LNG 453만톤도 확보했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 계층의 난방지원을 위해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5.4만가구) 신규 포함 등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가스‧열 요금 할인(2019년 약 490만가구, 7189억원)을 지속하며 요금 체납시 공급중단도 유예할 계획이다.

수돗물 안전관리 대책 논의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모든 수도시설 선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망 기술진단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진단결과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해 관망관리를 강화한다.

수질사고, 민원이 많은 곳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2019.10)하여 집중관리하고, 노후관로 정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

국비 2850억원을 투입해 현재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 기한을 2028년에서 2024년까지 조기 완료한다. 20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도시설 이력관리체계를 2022년까지 도입한다.

관리‧운영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전국 수도 관리에 ICT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배수설비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위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수계전환은 관련교육 이수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모든 시설에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특정시설만 선택적 부분위탁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2020년부터 미흡 지자체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우수 지자체는 격려하고 미흡 지자체는 열심히 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수돗물 사고대응 체계화

사고인지 즉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장기화 우려 시 현장수습조정관(환경청장)을 파견해 지자체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등 사고피해를 최소화한다.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 시 지자체가 즉시 위반항목,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분할 방침이다.

사고대응 전문기관인 4대강 유역별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2019.12월)하고, 사고발생 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지자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적수 대응 매뉴얼과 인천적수사태 백서를 발간해 비상급수, 경과보고, 취약계층 보호 등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상황별 주민안내‧소통방법도 포함해 주민불안을 해소한다.

정보공개를 위해 수돗물 수질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공(2021~)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지자체 수도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 개편한다.

또한 개별가정의 수질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현재 116개 지자체만 시행중)할 방침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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