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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보조 중단해야환경단체 “총괄원가보상제, 국가적인 보조와 다름없어”

[환경일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강릉, 삼척, 고성 등에 7기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 석탄화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투자비 결정을 촉구했다.

현재 강릉, 삼척, 고성 등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은 석탄화력 기술에 기반을 둔 발전소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소의 건설을 가로막지도 않았다.

환경단체들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 석탄화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투자비 결정을 촉구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들은 “발전소 사업자의 방만한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증가된 투자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지출한 민원해결 비용 등을 모두 원가로 인정받아 회수하겠다며, 광범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은 신규 석탄발전기에 적용될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비 규모가 기존 발전공기업들의 투자비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많아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현재 주장하는 투자비 규모는 과거 발전사업 허가 시 제출했던 비용에 비해 5000억원에서 최대 1.6조원까지 증가했다. 환경단체들은 “과거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예측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잘못된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연료비만을 고려한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석탄화력에 가동 우선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건설투자비는 물론이고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으로 보상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석탄화력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총괄원가보상제도는 석탄화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조와 다름없다”며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을 부양하도록 하는 몰상식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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