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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녹색포용사회로 가야 한다환경 위기·불평등 인정하고 민주적 생태공동체 이뤄야

미세먼지, 쓰레기, 구제역 매몰지 등등 해결된 줄만 알았던 환경문제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자원고갈과 자연재해 빈발, 환경악화 등 환경위기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대한민국의 환경위기는 경제와 개발 우선주의의 성장시스템, 산업경제논리에 밀린 환경정책, 소비만능주의와 반녹색문화가 상호 연계된 종합적 원인에서 비롯됐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개인 및 지역 간 환경 질과 환경서비스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복지 수준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와 고령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큰 환경피해를 입는 등 환경불평등이 구조화된 생태다. 지역 및 세대를 포용하는 환경정책, 녹색포용사회(Green & Inclusive Society)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환경위기로부터 보호받고, 건강·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동시에 빈곤해소·삶의질 개선·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적 생태공동체를 목표로 해야 한다.

녹색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 사회경제 시스템을 녹색으로 전환토록 제도를 개편하고, 실질적인 국민 참여와 주민자치를 보장해야 한다.

국내외 메가트랜드를 잘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환경이슈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사회, 경제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사회경제 시스템도 녹색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하다 멈춘 ‘환경헌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생명존중, 환경보호, 지속가능발전 등을 포함시키고 환경권의 독자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권 실현의 관점에서 관련 법률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녹색성장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환경기본권을 구체화하고 환경불평등 해소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환경 거버넌스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포용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통합 관리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미세먼지와 화학물질, 기후변화, 환경재난, 녹조현상 등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 방어선을 설정하고 지켜야 한다.

녹색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친환경적 에너지로의 전환 및 에너지 복지 확대도 힘써야 한다. 대기와 기후, 에너지는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과 보건, 안전, 소득 또한 통합 고려 대상이다. 지역별로 취약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환경비용부담을 감면하고, 환경건강 피해방지 및 안전물품 지원을 확대해가야 한다.

더 나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손잡고 노력해야 할 때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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