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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산업 전략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윤종필 의원,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국민들의 수면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수면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면산업 육성 관련 제정법이 발의 됐다.

윤종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22일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수면산업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으로 OECD 평균(8시간 22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면부족은 수면관련 환자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관련 환자수도 2013년 65만5695명에서 2018년 91만4049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 또한 2013년 529억원에서 2018년 110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수면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수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국가가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수면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수면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수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수면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면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면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수면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며 "법안이 통과 된다면 수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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