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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생태계서비스 연구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 마련

[환경일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일환인,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아직까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의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정책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분류하고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해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신설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본원칙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과 ▷기존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으로 개편, 계약 내용에 자연자산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생태계서비스가 정책과정에 반영돼, 향후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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