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부산시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치(2.0mg/kg)를 초과(3.6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5월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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