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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앙우수제안 선정국민제안 18건, 공무원제안 30건 선정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8일 ‘2019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를 열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김화중)과 ‘무선IP카메라 탐지기 개발’(조주영)을 국민·공무원제안 중앙우수제안 금상(대통령표창)으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부정책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중앙우수제안은 1년간 접수된 약 10만 건의 제안 중 각급 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 264건을 추천받아 국민 온라인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국민제안 18건, 공무원제안 30건이 선정됐다.

이중 상위 12개 우수제안은 기존에 심사된 평가점수와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전문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의 발표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금․은․동상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국민제안부문에서 금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김화중씨의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자격이 19세 이상 지역주민으로만 한정돼 있어 청소년이나 관광객, 타지역 거주 직장인은 불법행위를 목격해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씨는 연령과 거주지 상관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운영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제안부문에서 금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경찰청 조주영 경사의 ‘무선IP카메라 탐지기 개발’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무선 IP 카메라 탐지 기법을 개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선IP카메라는 크기가 작고 관리가 편해 이를 이용한 사생활 불법촬영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편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제안 12개를 포함해 창안등급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에 해당되는 48개 우수제안도 각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상금을 수상하게 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선정된 우수제안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속 제안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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