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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랜더링 사태’에 동물단체 분노 폭발자연사‧안락사 동물 수천마리 분쇄해서 태워… 가축 사료로 활용

[환경일보] 핫핑크돌핀스, 제주동물 친구들, 제주녹색당, 사단법인 제제프렌즈, 사단법인 혼디도랑, 사단법인 제주비건, 재주도좋아 등 환경‧시민단체들이 18일 오전 8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랜더링 사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에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동물 1434 마리와 안락사한 동물 2459 마리, 총 3829 마리의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을 통해 태우는 ‘랜더링’ 처리했고, 이를 가축 사료로 사용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윤준호 의원에 의해 폭로됐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 하거나 안락사 한 동물의 사체는 사료관리법에 의거,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명백히 불법을 저지른 것인데, 책임 지는 사람은 없다. <사진제공=핫핑크돌핀스>

전국적인 관심과 여론의 압박을 받은 제주도청은 부랴부랴 동물 사체가 사료 원료로 제공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보호센터 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문제가 된 사료는 남은 양을 전량 회수‧폐기는 조치를 취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 하거나 안락사 한 동물의 사체는 사료관리법에 의거,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인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나 문책은 없었다.

동물단체들은 “전적으로 랜더링 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겨 행정 처분을 내리고 고발하는 행태는 제주도민으로서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질병에 걸렸거나 약물 치료를 받은 동물의 사체로 만든 사료를 먹은 가축을 인간이 먹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감염성 질병이나 각종 약물에의 노출될 위험이 높다.

동물단체들은 “남은 사료는 수거, 폐기했지만 이미 유통된 사료 역시 회수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사료 제조업체명과 사료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제주도 내에 동물 장묘시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수년 전부터 장묘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부지 확보와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청이 동물 장묘시설 건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단체들은 “제주도정의 행태는 동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바다 및 용천수를 오염시키고, 오폐수 및 축산 분뇨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청정제주와는 동떨어진 정책들의 연속”이라며 “단기간의 눈앞의 성과나 이익, 양적 팽창에 눈이 먼 개발과 정책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존해 청정 제주의 가치를 후세에 전달 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책임있는 정책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집회가 끝난 후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장이 나와 공동성명서를 전달받고,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토론회를 개최해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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