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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냉장고, 화재 주의업체 서비스센터에 신청해 안전점검 받으세요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다.

[환경일보] 열악한 설치·사용 환경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김치냉장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방치할 경우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안전점검 및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사업자 정례협의체 참여사 중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제조사와 협력해 11월18일부터 11월29일까지 2주 동안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 신청해 기본 점검을 비롯한 주변 환경 및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으므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것, ▷이전 설치 및 수리는 해당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받을 것, ▷설치 시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소비자 주의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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